"한국에 중국인 채워진다" 확산
법무부 "사실 무근" 공식 입장
법무부 "사실 무근" 공식 입장
14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의 '중국 반대' 집회에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반중 피켓을 들고 있다. 최주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중국인이 다음 달부터 대규모로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급속히 확산하자, 법무부가 19일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엑스(X)와 스레드 등 SNS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선 이달 초부터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 예정'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형식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비자 발급 가능 인원)도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
중국인이 한국으로 대거 입국할 것"
이라고 적혀 있다. 또 "대한민국을 중국인으로 가득 채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거냐"며 '반(反)중국' 정서를 유발하는 문장도 담겨 있다.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이 대거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엑스(X)캡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먼저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이미)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2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숙련기능인력 3만1,869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78명(약 0.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문제의 온라인 게시글에 거론된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의미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경우 관광·통과(B-2)비자를 갖고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