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가 넘긴 회계처리 사건 수사 본격화…공정위 '콜 몰아주기' 고발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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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해왔다.
증선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천2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당국은 이를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 '콜(호출) 모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 금조2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이 부분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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