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극적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2007년 이후 18년만의 개정으로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에는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문제와 군복무·저출산 크레디트(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로 인정) 기간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하기로 했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을 인정하고, 상한 50개월은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