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소득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8년 동안 인상되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퍼센트로 오릅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은 12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 제도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됩니다.
개정법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이 명문화됐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 동안 보험료 50퍼센트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내 3석을 차지한 진보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각각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이유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상반된 이유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