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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런 정황을 담았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 조사 및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 여사가 가족경호부 사무실로 찾아와 경호처를 강하게 질책했고,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여러 심정을 토로했다는 게 경찰이 확인한 정황이다.

경찰은 지난 1월 3일 이뤄진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다르게 2차 집행(1월 15일) 때는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데 대한 김 여사의 질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MP7(기관단총) 등 총기 사용을 준비한 구체적인 상황도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국수본은 이런 정황‧진술 등을 토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광우 본부장도 지난 1월 23일 의견문을 통해서 경호처의 총기 배치에 대해 “대규모 불법 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며 체포에 대비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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