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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돈과 받는돈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는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받는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수많은 논의와 타협을 거친 끝에 오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확대됩니다.

군 복무자의 가입 인정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둘째, 셋째 자녀 출산시 가입기간을 인정했던 걸,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연금 특위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문제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다루게 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기성세대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올해 연말까지를 1차 활동시한으로 정했습니다.

특위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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