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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18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역시 지금의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 이슈를 다룰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19, 반대 11, 기권 9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하도록 했다.

여야는 그동안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가 참여한 긴급회동에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3가지 조건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크레딧 확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주던 현행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크레딧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혜택도 늘려 12개월간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규정도 담았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이슈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연금 급여나 수급연령,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여당은 도입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며 추후 논의 과제로 밀렸다.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상당 규모로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와 관련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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