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문제로 직무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사처는 아울러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경우,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의) 국가공무원 해석 의뢰에 대한 인사처 검토’에서 인사처는 “타인의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비위 행위로 인한 채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라면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 행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을 그때까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을 검토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 (해주기 바란다)”며 특혜 채용 당사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은 ‘임용권자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이 2021년 12월 이후다. 이에 선관위는 이 조항 시행 전 특혜 채용된 이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인사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은 판례 등을 통해 인정되던 직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특혜 채용 자녀들이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고 신분의 발생과 상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10 선고 지연에 헌재 앞은 ‘질서 진공상태’…야당 의원 계란 피습, 시위대 해산 명령도 랭크뉴스 2025.03.20
46709 한동훈, SNS에 “국회 통과한 연금개혁안 반대”…왜? 랭크뉴스 2025.03.20
46708 ‘중국인 대거 입국’ ‘비자 알박기’ 이런 혐중 가짜뉴스, 이대로 괜찮을까요 랭크뉴스 2025.03.20
46707 “한덕수 각하되면 尹 탄핵?” 질문에, 나경원 의원 대답이…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20
46706 연금개혁으로 평균소득자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 랭크뉴스 2025.03.20
46705 尹보다 먼저 한덕수 선고‥이유는? 랭크뉴스 2025.03.20
46704 野이재정 "남성이 내 허벅지 발로 찼다"…헌재앞 폭행 신고 랭크뉴스 2025.03.20
46703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교사에 2심서도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3.20
46702 韓 87일만에 뒤늦은 결론…"尹 선고 임박했다" 관측도 랭크뉴스 2025.03.20
46701 백종원, 이번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당국, 근로감독 나선다 랭크뉴스 2025.03.20
46700 김여사 상설특검 野주도 통과…與의원 중 한지아 나홀로 찬성(종합) 랭크뉴스 2025.03.20
46699 "최상목 탄핵" 큰소리쳤지만…野, 한덕수 24일 선고에 '머쓱' 랭크뉴스 2025.03.20
46698 尹보다 빨리 나오는 한덕수 선고... 1차 관문은 '의결 정족수' 논란 랭크뉴스 2025.03.20
46697 민주노총 “尹 탄핵 심판 선고일 26일까지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 랭크뉴스 2025.03.20
46696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거부 취소 소송 시작 랭크뉴스 2025.03.20
46695 尹 사건보다 쟁점 비교적 간단… 윤 선고 충격 줄이려는 포석도 랭크뉴스 2025.03.20
46694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보다 먼저 결론 랭크뉴스 2025.03.20
46693 '김건희 여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20
46692 의대생 단체 “휴학은 적법…부당 처우 시 소송도 불사” 랭크뉴스 2025.03.20
46691 尹보다 앞선 한덕수 선고에 野 "유감"…최상목 탄핵은 무산될 듯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