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녹음 파일' 증거 능력 공방
교사 측은 “몰래녹음 증거 안돼” 주장
주씨 아내 “아들 입장 헤아려 달라” 호소
교사 측은 “몰래녹음 증거 안돼” 주장
주씨 아내 “아들 입장 헤아려 달라” 호소
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오히려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 자체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주씨의 아내 B씨도 발언권을 얻은 뒤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B씨는 “이번 사건이 있은 뒤 아이는 아직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 듣는다'고 말하며 내세운 무죄 주장이 더 큰 상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몰래 녹음'에 대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5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