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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부적절… 항소하면 될 일”
법원, 트럼프 조치 줄줄이 제동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사진) 대법원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누적돼온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공개 충돌로 이어진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절차에 제동을 건 연방 판사를 겨냥해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임명한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며 “많은 부패한 판사들처럼 이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겨냥한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앞서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민자 250여명을 엘살바도르의 한 교도소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트럼프는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을) 이겼으나 불법 이민에 대한 싸움이 역사적 승리의 첫 번째 이유”라며 “나는 단지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례적인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탄핵이 사법적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은 200여년 동안 입증됐다”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때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2018년에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부르며 불만을 쏟아내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방 판사를 탄핵하려면 하원의 과반 찬성과 상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해 공화당 독자적으로 법관 탄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도 15 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돼

8명만 탄핵당했을 정도로 판사 탄핵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등은 현 정부 정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해 습관적으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송이 시작될 때 내려지는 예비명령과 관련해 지방 판사에 대한 탄핵 위협은 거의 전례가 없다. (위협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라며 “두 정부 기관 수장 간의 이런 논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이나 오랜 관행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를 추진하면서 헌법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하루에만 연방 판사 3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제동을 걸었다. 전 정권 때 지급이 결정된 환경단체 보조금을 취소하는 조치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조치, DOGE의 미국국제개발처(USAID) 추가 해체 조치를 각각 중단시킨 것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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