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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정부가 최근의 서울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섰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정부 주문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퇴거대출, 타 은행 대환대출, 추가 대출도 제한된다. 제일은행은 지난 3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내주지 않고 있다.

농협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전세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서울·수도권에 대한 주담대를 풀어둔 상태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제한 규정 부활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수도권 위주로 가계대출 자율규제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3구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조기시행 등 별도의 대출 규제는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은행별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반영됐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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