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모집인원 동결 제안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영상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인정되지 않는 사유 외의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 직후 발표된 '의총협 합의사항'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움직임 속에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오는 21일까지 완료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결석하면, 학칙에 따라 제적·유급 등 원칙대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대생들에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담았습니다.
한편 내년 모집인원 동결의 전제 조건인 의대생 복귀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4학번, 25학번 분리 교육이 실제로 실시될 경우, 향후 의사 국가시험과 전문의 자격시험 추가 실시,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학교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대학별 설득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총장들은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하며 현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이 향후 제적 등 징계로 의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편입학으로 결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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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영상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의대생 제출 휴학계 즉시 반려"…"제적 등 학칙대로 처리"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인정되지 않는 사유 외의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 직후 발표된 '의총협 합의사항'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움직임 속에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오는 21일까지 완료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결석하면, 학칙에 따라 제적·유급 등 원칙대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대생들에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담았습니다.
한편 내년 모집인원 동결의 전제 조건인 의대생 복귀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 총장단 "의대생들의 고통에 위로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
또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4학번, 25학번 분리 교육이 실제로 실시될 경우, 향후 의사 국가시험과 전문의 자격시험 추가 실시,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학교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대학별 설득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총장들은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하며 현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이 향후 제적 등 징계로 의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편입학으로 결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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