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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넘겨 다음주로 늦어질 수도
“마지막까지 신중 거듭하는 듯”
‘2말3초’ 예측했던 민주당 초조
경찰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할 계획이다. 윤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오는 26일 이후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사건 관련 평의를 진행했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3주 넘게 사실상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통상 선고일 2~3일 전 기일을 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21일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 서울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전날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할 가능성은 낮다.

재판관 평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관들에게도 공유되지 않는 만큼 재판관들이 어떤 쟁점을 논의 중인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절차적 쟁점, 법 위반 중대성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선 8명이 다 동의할 것 같다”면서도 “절차적 쟁점 부분 등에서 두세 명 정도 이견이 있어 의견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다툰 점을 고려할 때 애초 변론종결 2~3주 내 선고기일을 잡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의견이 갈려서 늦어진다기보다는 내부 절차상 평의를 거치고 결정문을 다듬고 결재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뚝딱뚝딱 빨리할 수는 없고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헌재 선고 시점 전망도 계속 빗나가고 있다. 이 대표 2심 선고 이전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바람과 조급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르면 2월 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2월 20일 10차 변론 이후에는 3월 4일 선고설이 돌았다. 민주당은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 지난 7일, 14일에 주목하기도 했으나 모두 지나쳤다. 그사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 판결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6일 안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돼 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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