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땐 ‘비화폰 서버’ 확보로 내란수사 물꼬 전망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검찰의 잇따른 영장기각 속에, 김 차장에 대해선 네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차장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는 등의 보복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우 차장의 경우 윤 대통령 계엄 선포 2시간전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20분 챗지피티를 이용해 ‘계엄’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해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비화폰 서버’ 확보 등을 통해 내란 사건 수사에 물꼬가 트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그간 직위를 유지한 김 차장은 형사소송법 조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을 들어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사령관들과 비화폰으로 소통한 만큼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통화 내역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