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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총 가지고 뭐했느냐"는 발언은,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총기사용 검토까지 지시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도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어제 청구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가지고 뭐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 등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한 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차장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핵심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의 '총' 관련 발언은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가지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김 여사가 한 말을 경호처 직원들이 들었다면,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후 정황 증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가 있었으니, 체포 이후 김 여사가 총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한 게 아니냐고 경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차장 주재 간부 회의에서 권총뿐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는 경호처 직원 증언도 나온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와,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김성훈/경호처 차장 (지난 1월 17일)]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윤 대통령은 경호처에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고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며 총기 사용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듯한 김 여사 발언 내용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이 사전에 물리력 사용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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