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후 오늘로 93일…박근혜의 91일 넘어서
윤 구속 취소·다른 공직자들 심리 등 지연 이유 꼽혀
윤 구속 취소·다른 공직자들 심리 등 지연 이유 꼽혀
헌재 담장 위 철조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6일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외부인 침입을 막기 위한 원형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몇주째 고심하고 있다. 16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이 지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 때를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8인의 헌재 재판관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마친 뒤 매일 평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을 잡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일정을 알렸는데 이날까지 선고일이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이번주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 약 2주 후 결정됐던 전례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 결정도 지난 12~14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면을 위해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탄핵심판에서 3명만 반대해도 기각 또는 각하되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집요하게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점,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점 등을 들어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의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받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탄핵심판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지, 소추 사유의 핵심인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선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사건들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결정을 잇달아 선고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심리해왔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을 한 차례 변론을 열고 종결했으나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 장관 사건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18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박 장관과 같은 날 접수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 일정도 잡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