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12월 3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비상 계엄령은 결국 심판받게 될까요.

아니면 면죄부를 받고 언제든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이번 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 후반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밝히는 점을 고려하면 월, 화 선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화요일 오후인 만큼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목요일 또는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기간이 93일째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기간을 이미 넘어선 데다, 변론이 끝난 지도 3주 차로 접어든 만큼,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대통령 지지층의 과열로 헌재가 더더욱 신중하게 평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도 "이미 결정문 초안은 나왔을 것"이라며 "주말에도 온라인으로도 평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선고 시점을 정하는 마지막 변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꼽힙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심리하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성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적어도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판단을 시도할지, 만약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 개별 의견을 기재할지 등에 따라 선고 시점이 하루이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85 "6세가 'hagwon' 가는 나라서 애 낳을 리가"...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외신도 경악 랭크뉴스 2025.03.17
45084 뜨거운 커피에 화상 입은 손님…“스타벅스, 727억 원 배상”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5083 '尹 친구' 김용빈 "부정선거 문제라면 먼저 물어보지, 계엄군 선관위 진입에 참담"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7
45082 법원 명령 불구…베네수인 수백명 미국서 엘살바도르로 추방 랭크뉴스 2025.03.17
45081 [속보]경찰,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오늘 구속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80 트럼프 "내일 푸틴과 대화…전쟁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해" 랭크뉴스 2025.03.17
45079 초등 저학년 사교육비 40%가량 껑충…윤석열 정부 돌봄정책 ‘기대이하’ 랭크뉴스 2025.03.17
45078 대기업 평균 연봉 7000만원 돌파... 중소기업 평균은 얼마? 랭크뉴스 2025.03.17
45077 "여보, 괜히 대출받아서 샀나 봐"…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비명' 랭크뉴스 2025.03.17
45076 [속보] 트럼프 "18일 푸틴과 통화"…우크라·러 협상 관련 발표 시사 랭크뉴스 2025.03.17
45075 2兆 유상증자 발표한 삼성SDI, 주가 ‘19만원대’ 수성이 관건 랭크뉴스 2025.03.17
45074 [속보] 경찰, 김성훈 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오늘 중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73 백종원, 이번엔 '농약통에 넣어 뿌린 사과주스' 논란... "개선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72 광주 도심서 탄핵 촉구 시위 60대, 갑자기 쓰러져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5071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병원 13곳서 거부해 구급차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5070 "총리 있었으면 불호령"... 헌재 선고 앞두고 소환된 한덕수, 왜? 랭크뉴스 2025.03.17
45069 국민의힘 "미국 민감국가 지정, 거대 야당 정치적 혼란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068 ‘의사결정의 대가’ 카너먼, 마지막 선택은 ‘조력사망’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067 [속보] 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17일 오후 구속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66 경찰,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