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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최근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2~3%대까지 하락하면서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만 8만 8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누적 182만 3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진행한 결과 15만명이 가입을 신청해 총 8만 8000명이 계좌를 만들었다. 누적 신청인원은 305만 1000명으로 이 중 계좌를 개설한 인원은 182만 3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최대 6.0%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청년도약계좌의 명목 금리는 최고 연 6%지만, 실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그보다 많은 걸로 확인됐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일종의 지원금인 기여금을 붙여주기 때문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은 셈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 늘어났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일반 적금 기준 연 9.54%에 달하는 이자를 챙길 수 있다.

한편 3월 가입신청 인원은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가입신청 인원(6만 1000명)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3월 중 가입을 신청한 대상자들은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걸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며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3월 20일부터 4월 11일, 2인 이상 가구는 31일부터 4월 11일 중 영업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은행 앱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아이엠뱅크,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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