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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이완규 처장 “그것만으로는 즉시항고 결정 못해”
심우정·박세현 불출석…법사위 “법적 조치 검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불출석 사유서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해야 한다고 기재한 자신의 저서를 두고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쪽 간사들이 (심 총장과 박 본부장에 대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은 야 5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심 총장 사건이 공수처 수사부에 배당됐느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 법제처장이 2017년에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놓고 이 처장과 공방을 벌였다. 이 처장은 과거에 집필했던 주석서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기재했다.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장 의원은 “법원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결정할 때 날짜로 계산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처장은 “(법원) 결정문 후반부를 보시면, 수사권 논란이나 다른 절차에 대한 논란을 보면 항고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자신의 저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해 “제가 2017년도에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개인적인 저작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제처장으로서 그걸로(책 내용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구속기간 산입 방식) 그것만 가지고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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