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미도아파트가 최고 50층, 3900여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서울지하철 대치역(3호선)과 학여울역(분당선) 사이에 있다. 현재는 25개 동 2436가구 규모다.
정비계획 결정으로 3914가구(공공주택 756가구 포함)로 재건축되며 용적률은 299.99% 이하, 높이는 170m 이하(50층 이하)가 적용된다.
정비계획에선 대곡초 동측에 어린이공원, 양재천변에는 문화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동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대치근린공원은 철거한다. 키즈카페, 노인요양 시설은 강남구민회관 남측에 조성한다. 또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 보행로를 설치하고 침수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지하에 빗물 저류조를 세운다.
한편,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4동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도 확정했다. 서울시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주택가는 최고 49층 이하(최고 높이 150m 이하) 2999가구(임대 554가구 포함) 대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골자로 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기준 용적률 212.15%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 용적률은 234.15%로 완화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95%로 완화됐다. 단지 중앙에 선형 공원을 조성해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 보행축을 계획하고 공공 보행통로를 확보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위치도. /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서울지하철 대치역(3호선)과 학여울역(분당선) 사이에 있다. 현재는 25개 동 2436가구 규모다.
정비계획 결정으로 3914가구(공공주택 756가구 포함)로 재건축되며 용적률은 299.99% 이하, 높이는 170m 이하(50층 이하)가 적용된다.
정비계획에선 대곡초 동측에 어린이공원, 양재천변에는 문화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동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대치근린공원은 철거한다. 키즈카페, 노인요양 시설은 강남구민회관 남측에 조성한다. 또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 보행로를 설치하고 침수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지하에 빗물 저류조를 세운다.
한편,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4동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도 확정했다. 서울시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주택가는 최고 49층 이하(최고 높이 150m 이하) 2999가구(임대 554가구 포함) 대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골자로 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기준 용적률 212.15%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 용적률은 234.15%로 완화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95%로 완화됐다. 단지 중앙에 선형 공원을 조성해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 보행축을 계획하고 공공 보행통로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