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기업,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2.2% 인상된 7121만원으로 나타났다. 초과 급여를 빼도 처음으로 7000만원을 웃돌았다.
상용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계약직과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간 임금은 정액 급여(기본급·통상 수당 등)와 특별 급여(상여금 등)를 합산한 금액으로 초과 급여(연장·휴일 수당)는 제외된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지난 2020년 5995만원에서 2022년 6806만원, 2023년 6968만원 등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업종별 연 임금 총액은 전기·가스·증기업이 88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금융·보험업(886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 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084만원)이었다.
대기업이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해 중소기업이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지난해 62.2%를 기록했다. 2023년(61.7%)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2020년(6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대기업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인상한 데 따라 2020년 이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2.2% 인상된 7121만원으로 나타났다. 초과 급여를 빼도 처음으로 7000만원을 웃돌았다.
2020~2024년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연 임금총액 추이./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상용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계약직과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간 임금은 정액 급여(기본급·통상 수당 등)와 특별 급여(상여금 등)를 합산한 금액으로 초과 급여(연장·휴일 수당)는 제외된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지난 2020년 5995만원에서 2022년 6806만원, 2023년 6968만원 등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업종별 연 임금 총액은 전기·가스·증기업이 88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금융·보험업(886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 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084만원)이었다.
대기업이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해 중소기업이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지난해 62.2%를 기록했다. 2023년(61.7%)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2020년(6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대기업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인상한 데 따라 2020년 이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