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포항공장 입구. 연합뉴스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장을 옮겨 근무한 지 약 3개월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14일 낮 1시16분께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추락해 숨진 ㄱ(29)씨는 2023년 하반기 계약직 인턴직원으로 입사했다.
이 회사는 공개채용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규직을 뽑는데, 휴직 등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채우려 수시로 계약직을 뽑았다고 한다. 인턴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채에서 아쉽게 떨어진 지원자의 뜻을 물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계약 기간은 짧게는 수개월, 길어도 최대 2년 단위로 알려졌다.
1년6개월이 넘도록 이 회사 계약직으로 일한 ㄱ씨는 약 3개월 전 2공장에서 1공장으로 일터를 옮겼다. 철강업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난해 말부터 포항2공장 폐쇄·축소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전기로 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ㄱ씨는 사고 당일 쇳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도왔다. 고열에 녹았다 굳은 쇳물 찌꺼기는 100도 이상으로 전해지는데, ㄱ씨는 이 위에서 작업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ㄱ씨가 균형을 잃고 약 12m 아래 쇳물 찌꺼기 용기 안으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의 몸에 안전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의 쇳물을 녹이는 전기로 2기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쇳물을 생산하는 앞 공정이 중단되는 것인데, 이를 가공하는 이후 공정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게 돼 사실상 이 공장 가동이 멈추는 셈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회사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사 쪽에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 공장의 설비를 바꾸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