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새벽 시간 차량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1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페라리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폭행한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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