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뒷광고 예시.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상에서 광고료를 받고 쓴 게시글인데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지난해 2만 건 넘게 발견됐다. 자진 시정된 게시물 수는 2만6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의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자진 시정된 뒷광고 게시물은 총 2만6033건이었다. 공정위 요청을 받고 광고주·글 작성자가 추가로 수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자진 시정 게시물은 점검 실적보다 더 많다.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통상 높은 광고 접근성과 저렴한 광고 단가로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글 작성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뒷광고를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순이었다. 네이버 카페·포스트, 틱톡 등이 포함된 기타 SNS도 984건 있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콘텐츠 적발 건수(3691건)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영상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한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다. 이어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작은 문자나 흐릿한 문자 등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가 뒤를 이었다.
상품별로 보면 보건·위생용품(23.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식업 등 기타 서비스(23.1%) ‘의류·섬유·신변용품’(21.7%), ‘식료품 및 기호품’(11.3%) 순이었다. 화장품이나 간편복,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면서 “상시적인 점검 및 자진시정 유도로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립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