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희를 해칠 수 있다”고 위협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30대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7일과 11일 수업 시간에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학교와 영주교육지원청에 항의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는 학교 관계자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처하고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