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질의에 부정적 답변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후 국내 정치권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은 선을 그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들었다.

한은 측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다"라며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는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그러면서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어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지시간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60 국회 '목욕탕 TV' 쟁탈전‥누가 MBC를 틀었나? 랭크뉴스 2025.03.16
44559 공부 못할수록 사이버 도박에 더 빠져···13%, 도박 빚 갚으려 사채 써 랭크뉴스 2025.03.16
44558 “SUV인 줄 알고 계약했더니 1차선을 못달린다고 ··· 픽업트럭 넌 정체가 뭐냐?” 랭크뉴스 2025.03.16
44557 [샷!] "알림장·일기장도 아동학대라고 학부모가 항의" 랭크뉴스 2025.03.16
44556 고속도로서 트레일러 자빠졌다…美괴물 폭풍우에 26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555 철강 위기에… 정부, 우회 덤핑 차단 조치 강화 나선다 랭크뉴스 2025.03.16
44554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6
44553 한은 “비트코인, 비축 계획 없다… ECB·BOJ도 부정적" 랭크뉴스 2025.03.16
44552 전기차 커뮤니티 달군 ‘ICCU’…“안전에 영향 미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6
44551 5월 2일도 임시공휴일?…6일 황금연휴 두고 "다 같이 쉬자" vs "죽으란 거냐" 랭크뉴스 2025.03.16
44550 폭력 선동·모의‥'살해 예고' 유튜버도 활보 랭크뉴스 2025.03.16
44549 안철수 "승복은 항복 아닌 극복과 회복의 시작…폭력은 안돼" 랭크뉴스 2025.03.16
44548 일 끊긴 건설 일용직, 기댈 건 실업급여뿐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랭크뉴스 2025.03.16
44547 일본 ‘레이와 쌀 소동’ 초유의 사태 랭크뉴스 2025.03.16
44546 트럼프 "켈로그 특사, 우크라이나와 직접 협상"… 러시아 불만 감안 랭크뉴스 2025.03.16
44545 “美특사, 푸틴 8시간 기다려” 보도에… 트럼프 “가짜뉴스” 격분 랭크뉴스 2025.03.16
44544 임대료 하루 1000원, 인천 천원주택 3681명 신청···경쟁률 7.3대 1 랭크뉴스 2025.03.16
44543 경남 창녕서 고병원성 AI 검출…우포늪·따오기복원센터 출입통제 랭크뉴스 2025.03.16
» »»»»» “등락 너무 심하다”...비트코인 선 긋기 나선 한은 랭크뉴스 2025.03.16
44541 윤석열 복귀 땐 ‘2차 계엄’ ‘공소 취소’ ‘셀프 사면’ 뭐든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