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 AP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5일 “이날 오전 9시20분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하였고 곧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와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 태평양공군에 의해 설정됐다가 지난 2013년 12월 한국 정부가 이어도 상공까지 확대했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군용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퇴거를 요구하고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한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한 나라가 국가안보 목적상 타국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전세계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등 20여개국이다.
지난 2013년 12월 한국 정부가 이어도까지 확대해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국방부 제공
국제법상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정의나 설정 범위, 명시적 협정, 규정은 없으며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 필요한 나라들이 안보상 목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자국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하지만 국제법상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이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통보없이 들어와도 국제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어서 합참이 `침범’이 아니고 `진입’이라고 설명한다.
러시아는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방공식별구역에도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