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 재판 중 무고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규정에 따라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