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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 사진 소속사 킹콩by스타쉽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1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 앞서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액 6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추징액 중 최대 규모다.

유연석도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다만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유연석은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소명 절차를 통해 70억원의 추징액이 30억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이날 "국세청 추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하늬는 개인 법인 설립에 대해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트 개발·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며 "법인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다.

탈세 논란 관련해선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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