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석방한 뒤 즉시항고하는 것 역시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2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석방한 뒤 즉시항고한 사건에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다거나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3년 5월 대전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 대전지법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석방을 통지한 뒤 재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항소심법원의 재항고는 즉시항고인데,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즉시항고의 위헌성과 부적법성을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석방과 즉시항고는 동시에 할 수 없고 과거 석방한 뒤 즉시항고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들이 법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게 확인된 겁니다.

또 법원이 앞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과도 대비됩니다.

헌재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을 아예 석방하는 구속취소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헌재가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방 후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석방 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면, 검찰은 이번 사안에서도 이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제 국회 법사위에 나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부분과 관련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30 김병주 MBK 회장 사재출연에 협력사 “구두약속 필요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729 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증가 랭크뉴스 2025.03.16
44728 "성관계도 어렵다"…스타벅스 727억 배상 판결, 무슨 사고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727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자동조정장치 두고 난항 예상 랭크뉴스 2025.03.16
44726 ‘차별받는 백인’ 서사 퍼뜨리는 트럼프, 주미 남아공 대사 추방 예고 랭크뉴스 2025.03.16
44725 "잘난 게 죄니?" 블랙핑크 후광 벗고 솔로 가수 나선 제니 랭크뉴스 2025.03.16
44724 뒤늦게 알게 된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여야는 '네 탓 공방' 랭크뉴스 2025.03.16
44723 [단독] 1월 초과근무 113시간…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 기동대 랭크뉴스 2025.03.16
44722 홈플러스 단기채, 개인 투자자가 2000억원 넘게 샀다··· 커지는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6
44721 MBK 김병주 얼마나 내놓나…업계 "홈플 정상화에 최소 1조원" 랭크뉴스 2025.03.16
44720 [단독] 상법 개정 열쇠 쥔 최상목, 4년 전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주장했다 랭크뉴스 2025.03.16
44719 '민감국가 지정' 두고...野 “계엄 후과” 與 “줄탄핵 때문” 공방 랭크뉴스 2025.03.16
44718 "이번 주 가장 빠른 날 신속한 파면을"… 총력전 이어가는 野 랭크뉴스 2025.03.16
44717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오늘도 여야 총력전…‘민감국가’ 공방도 랭크뉴스 2025.03.16
44716 "정말 나만 빼고 다 가입했나 보네"…'연 최대 9.54%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무려 랭크뉴스 2025.03.16
44715 尹 탄핵이 먼저냐, 李 2심이 먼저냐…‘시계제로’ 헌재에 정치권 촉각 랭크뉴스 2025.03.16
44714 한달새 대치동 6.8억 뛰었다…서울시, 토허제 재도입 검토 랭크뉴스 2025.03.16
44713 ‘잠룡’서 ‘자율주행 벤처’ 도전 남경필 “자율주행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랭크뉴스 2025.03.16
44712 [속보]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11 “고용 지표 양호하나, 경기 둔화로 인한 실업 늘어”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