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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가 신고…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경북 영주경찰서
[영주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14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격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7일과 11일 수업 시간 중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나도 자살 할 수 있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 관계자가 직접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하교 후 부모님께 상황을 전달하며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라며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A 교사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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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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