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연이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두 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백 대표를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형사 입건된 사건은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된장과 프랜차이즈 주점의 낙지볶음 메뉴에 대한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인은 "백 대표가 과거 '골목식당'에서 한 피자집의 보건증 갱신과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 직접 지적했었다"며 "그런데도 본인이 10년 동안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 백석공장에서 생산된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쓰인 메주 된장과 대두 등이 중국산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품을 생산 공장이 국산 원료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었는데도 외국산을 썼다는 겁니다.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더본코리아는 자사 몰 등에서 '국산'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 밖에도 자사 프랜차이즈 주점인 '한신포차'의 낙지볶음에 국내산 대파와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성분 분석표에는 중국산 마늘을 쓴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번 원산지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