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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포커스]




전선업계 1·2위 LS전선과 대한전선이 특허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의 지분 매입에 나섰다. 이 소식에 LS 주가는 급등했다.

3월 13일 LS의 주가는 18.9% 급등한 12만1000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상승률이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호반그룹의 매수가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LS전선의 모회사 LS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LS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비상장 자회사인 LS전선 지분 92.3%를 소유하고 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이번 소송전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시키는 부품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 쌍방 항소하면서 2심을 진행했다. 대한전선은 무죄를 주장했고 LS전선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불복했다.

3월 13일 2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16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재판부에서 결정한 배상액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LS전선은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도 입장문을 내고 “특허법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 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호반그룹의 LS 지분 매입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그룹 간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호반그룹이 매수한 LS 지분은 3% 미만 수준이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경영 활동 개입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3% 지분의 권한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상법에 따르면 지분 3% 이상을 확보한 주주는 기업의 장부·서류 열람 및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의 전제절차로서 증거 수집에 활용되거나 경영권 분쟁 등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호반그룹은 2022년 호반건설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대거 취득하며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이력도 있다. 호반그룹은 2023년 10월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인수, 17.45%를 확보해 2대주주가 됐다.

대한전선이 사실상 상고를 예고한 데다 이 소송과 별개로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을 설계한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건설을 맡아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해당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대한전선이 3차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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