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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같은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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