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기각한 헌법재판소.
다만, 헌재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무혐의'인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검사 3인이 이런 증거를 모으기 위해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헌재는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측에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보내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합의해 이른 결론으로, 이번 결정문에는 소수 재판관의 보충 또는 별개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황상 말실수에 가깝다고 봤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도 수사에 관한 재량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검사들을 파면할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