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무와 결 달리하는 판단”
법무부 “구속 취소 결정 부당하지만
검찰이 본안서 다투는 것으로 했다”
법무부 “구속 취소 결정 부당하지만
검찰이 본안서 다투는 것으로 했다”
오동운(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실무와 결을 달리하는 판단”이라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해당 답변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야 기소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천 처장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기간에 관한) 학설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 대행과 천 처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며 “결정문 취지를 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 처장은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오는 14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는 언급도 했다. 사실상 검찰에 즉시항고를 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행은 ‘즉시항고 의사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도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오후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며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오후 6시52분쯤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오 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위법 수사 논란,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이 있다.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오 처장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