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안질의서도 공방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공을 넘기고, 대검찰청도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로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복 절차도 없이 곧바로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내부 동요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즉시항고 공개 권고’까지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결정에 검찰이 불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취지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전국 검찰청에 기존처럼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즉시항고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윤 대통령을 석방한 심 총장을 비판하며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구속기간 산입 기준을 종전대로 ‘날짜’로 하기로 한 것을 두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위인설법(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한 것이고, 해석으로 법을 창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즉시항고를 해서 검사, 검찰 특수본이 받을 불이익이 뭐가 있느냐.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의를 느낀다”고 했다. 심 총장은 13일 대검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천 처장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두고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라며 ‘소수 학설’을 들어 방어에 나섰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의적인 법관의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며 “나치 시대에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법은 따랐는데,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는 이날 불출석한 심 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해 오는 19일 긴급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