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즉시항고의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검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대검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즉시항고 결과가 최종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