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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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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