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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8)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 지난달 17일 등굣길 안전을 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명재완(48)의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대전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김양 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 송치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재완의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가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나뒀고, 범행이 이뤄지기 며칠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등을 계획 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다. 명재완은 당일 흉기 구입에 대해 경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명재완이 범행 3∼4일 전부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단순히 자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은 가정과 직장 문제, 스스로에 대한 불만 등 명재완을 둘러싼 전체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아 왔지만 이같은 병력이 직접적인 범행 배경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명재완은 경찰 조사에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고, 휴직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며 “복직 뒤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고, 3일 후부터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범행 당일 명재완은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양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돌봄교실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 아이를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과거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해 등의 방식으로 자신을 향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며 “다만 드문 경우지만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 밖을 향하는 일종의 ‘분노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경우 가장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삼는 범죄 패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명재완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진행하고 있다. 1차 소견이나 범행 양상을 봤을 때 그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검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재완은 초기 진술과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지난 7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이뤄진 대면조사에서 특별히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히며 비교적 담담하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범행 직후 자해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7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튿날 명재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명재완을 검찰에 넘겼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재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도 공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번 사건 발생 시부터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대전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팀을 편성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왔다”며 “향후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범행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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