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이첩요청권’ 행사
체포영장·조사 등 한 달여
뚜렷한 성과 없이 지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판받고 있다. 부족한 역량으로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다.체포영장·조사 등 한 달여
뚜렷한 성과 없이 지나가
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을 확보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 수사에 참여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
공수처법에는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다. 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이미 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체포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15일 경찰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조사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월23일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의 무리한 이첩요청이 되레 수사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 사건) 이첩을 요구한 건 과욕이었다”며 “사건을 가져간 이후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초기 한 달 시간을 흘려보내며 수사를 망쳐버렸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지 못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내란 수사권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