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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기존에 ‘날’로 따져왔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는 새로운 계산법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반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대란’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수용자 가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구속 취소를 알아봐야 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종전과 다른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서, 일반 수용자 쪽에서도 구속 기간이 제대로 산정된 건지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되어 온 실무례를 송두리째 뒤집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따지게 돼 있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기간 연장에 반영되어 온 체포적부심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단 없이 하급심의 새로운 법 해석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다.

일반 수용자 쪽의 관심사는 단연 구속 취소 가능성에 쏠린다. 이날 ‘옥바라지’ 카페 한 이용자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본)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구속영장 발부 시간을 파악하면 구속 취소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적었다.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 기간을 넘긴 사안에 대해 구속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변호인과의 상담 내용을 전한 이용자도 있었다. 아직 구속 취소 청구가 빗발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물꼬를 트는 사례들이 추가로 등장해 수용자들 사이에서 구속 기간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속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윤석열에만 인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모든 구속 피고인들이 다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 사법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심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고 있는 피고인, 수용자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구속 취소는 ‘최고 권력자나 가능한 일’이라며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옥바라지 카페’의 한 이용자는 “이건 윤 대통령이니 가능한 일이고 일반인은 그다지 관련 없어 보인다”고 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일반인들은 검사나 판사 심기 건드릴까 시도도 못 하는 것들”이라며 “돈 쓰고 고용하는 변호사들도 일반인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변호해 주지 않는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검찰 수사관 등을 채용하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 체포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한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이를 변함없이 적용해 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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