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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대통령 적극 비호
헌재 탄핵 심판 불신 부추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여론재판', '정치재판'으로 규정했고 헌재의 심판 절차와 과정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10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뇌물죄나 비선실세 의혹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두 명이 4월 18일 임기가 끝나니 퇴직 날짜 이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려고 한다"며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감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의 절차에 대해서도 일부 장면을 왜곡해 딴지를 걸었다. 윤 대통령 자신과 변호인이 줄곧 심문에 참여하고 발언권이 주어졌는데도, 김 장관은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심문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일정도 (헌법재판관들) 마음대로 일주일에 두 번으로 정했다"며 "재판을 받는 대통령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졸속재판"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형법 위반인지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이 불법 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음에도 공직자가 이를 비호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셈이다.

한편 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는 긍정적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와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문제가 많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출마 여부에 대해선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윤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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