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면접 위원으로 넣도록 압박하고, 아들 채용 공문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2019년 11월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 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시 인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전,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했습니다.

인천선관위는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이 낸 원서를 확인한 뒤,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해야 할지 논의를 했지만,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같은 결정이 이뤄질 즈음 A 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인천선관위 선거과장 B 씨를 면접위원으로 넣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지시에 따라 B 씨를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B 씨는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이같은 말을 하며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공무원 전입 결정‧통지 공문'을 직접 결재해 아들이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A 씨의 후임인 C 씨에게 '아들이 외부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인천선관위 인사 담당관은 최소 3년 동안 강화군선관위에서 일해야 전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요건에 따른 전보 계획을 보고했지만, C 씨는 이를 '1년 이상'으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비대면 면접 절차 등을 거친 김 씨는 지원자 4명 중 2순위 합격자로 선발됐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선관위 전입이 확정되기 전부터 C 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관사엔 빈자리가 없었는데, 이 사정을 알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해 '인천선관위에 관사를 배정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김 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인천선관위는 오피스텔 계약 명의를 인천선관위로 바꿔서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인천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16 尹측 "헌재에 변론재개 요청 안 해"..."재개돼야" 여권 요구와 반대 랭크뉴스 2025.03.10
46915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0
46914 충전 한번에 533㎞ 질주…첫 전기세단 EV4 출격 랭크뉴스 2025.03.10
46913 3차 국정협의회도 30분만에 파행…연금 개혁 이견 여전 랭크뉴스 2025.03.10
46912 [단독] 최대주주 백억대 변호사비 회삿돈으로…업비트 세무조사 랭크뉴스 2025.03.10
46911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시민" 법원·검찰 비판하며 거리로 랭크뉴스 2025.03.10
46910 나훈아처럼 ‘꺾기’ 못한다? 임영웅 트로트 창법의 비밀 랭크뉴스 2025.03.10
46909 기저귀 차고 ‘영어유치원’…출산율 떨어뜨리는 영유아 사교육 랭크뉴스 2025.03.10
46908 좌표 실수 왜 몰랐나…“세 차례 확인 기회 놓쳐” 랭크뉴스 2025.03.10
46907 광화문서 이틀째 野참여 탄핵촉구 집회…尹지지자들은 헌재 집결 랭크뉴스 2025.03.10
46906 정부, EU와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타결… “법률 검토 절차 진행” 랭크뉴스 2025.03.10
46905 공수처 ‘시간 계산법’ 알았는데…마지막까지 논란 자초 랭크뉴스 2025.03.10
46904 [양권모 칼럼]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랭크뉴스 2025.03.10
46903 윤 대통령 탄핵 이번 주 선고?…“늦으면 이달 말 선고” 랭크뉴스 2025.03.10
46902 삭발 농성 vs 단식 투쟁…尹 선고 앞 반탄·찬탄 공세 수위 높인다 랭크뉴스 2025.03.10
46901 [속보]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0
46900 “좌표 입력 실수에 확인 절차 불이행”…공군 ‘총체적 부실’ 인정 랭크뉴스 2025.03.10
46899 신한·SC제일은행, 홈플러스 당좌거래 정지 랭크뉴스 2025.03.10
46898 검찰총장 직접 설명에도…尹 석방 '항고 포기' 논란 이어져(종합) 랭크뉴스 2025.03.10
46897 [양권모 칼럼]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랭크뉴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