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면접 위원으로 넣도록 압박하고, 아들 채용 공문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2019년 11월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 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시 인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전,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했습니다.
인천선관위는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이 낸 원서를 확인한 뒤,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해야 할지 논의를 했지만,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같은 결정이 이뤄질 즈음 A 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인천선관위 선거과장 B 씨를 면접위원으로 넣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지시에 따라 B 씨를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B 씨는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이같은 말을 하며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공무원 전입 결정‧통지 공문'을 직접 결재해 아들이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A 씨의 후임인 C 씨에게 '아들이 외부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인천선관위 인사 담당관은 최소 3년 동안 강화군선관위에서 일해야 전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요건에 따른 전보 계획을 보고했지만, C 씨는 이를 '1년 이상'으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비대면 면접 절차 등을 거친 김 씨는 지원자 4명 중 2순위 합격자로 선발됐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선관위 전입이 확정되기 전부터 C 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관사엔 빈자리가 없었는데, 이 사정을 알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해 '인천선관위에 관사를 배정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김 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인천선관위는 오피스텔 계약 명의를 인천선관위로 바꿔서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인천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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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2019년 11월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 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시 인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전,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했습니다.
인천선관위는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이 낸 원서를 확인한 뒤,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해야 할지 논의를 했지만,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같은 결정이 이뤄질 즈음 A 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인천선관위 선거과장 B 씨를 면접위원으로 넣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지시에 따라 B 씨를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B 씨는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이같은 말을 하며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공무원 전입 결정‧통지 공문'을 직접 결재해 아들이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A 씨의 후임인 C 씨에게 '아들이 외부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인천선관위 인사 담당관은 최소 3년 동안 강화군선관위에서 일해야 전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요건에 따른 전보 계획을 보고했지만, C 씨는 이를 '1년 이상'으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비대면 면접 절차 등을 거친 김 씨는 지원자 4명 중 2순위 합격자로 선발됐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선관위 전입이 확정되기 전부터 C 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관사엔 빈자리가 없었는데, 이 사정을 알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해 '인천선관위에 관사를 배정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김 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인천선관위는 오피스텔 계약 명의를 인천선관위로 바꿔서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인천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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