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면접 위원으로 넣도록 압박하고, 아들 채용 공문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2019년 11월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 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시 인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전,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했습니다.

인천선관위는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이 낸 원서를 확인한 뒤,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해야 할지 논의를 했지만,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같은 결정이 이뤄질 즈음 A 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인천선관위 선거과장 B 씨를 면접위원으로 넣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지시에 따라 B 씨를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B 씨는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이같은 말을 하며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공무원 전입 결정‧통지 공문'을 직접 결재해 아들이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A 씨의 후임인 C 씨에게 '아들이 외부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인천선관위 인사 담당관은 최소 3년 동안 강화군선관위에서 일해야 전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요건에 따른 전보 계획을 보고했지만, C 씨는 이를 '1년 이상'으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비대면 면접 절차 등을 거친 김 씨는 지원자 4명 중 2순위 합격자로 선발됐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선관위 전입이 확정되기 전부터 C 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관사엔 빈자리가 없었는데, 이 사정을 알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해 '인천선관위에 관사를 배정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김 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인천선관위는 오피스텔 계약 명의를 인천선관위로 바꿔서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인천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18 검찰, 내일 명태균 추가 조사…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추궁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17 '2030은 슬펐다'...전세사기 피해자 75%가 청년층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16 헌재 불신 부추기는 김문수 장관 "尹 탄핵은 여론재판···대통령직 복귀해야" 랭크뉴스 2025.03.10
46815 ‘3000원 영양제’ 사라진 다이소…공정위, 약사회 ‘갑질’ 파악 나서 랭크뉴스 2025.03.10
46814 석방 하루 만에 '쌍권' 지도부 만남… "尹 자중해야" 공개 목소리도 랭크뉴스 2025.03.10
46813 단식에 삭발까지…尹석방 사흘째 서울 곳곳 탄핵 찬반집회(종합) 랭크뉴스 2025.03.10
46812 3호선 연장·GTX 호재…"20년 이상 청약통장 부어야 당첨권"[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0
46811 한동훈 "이재명, 부산 현안 외면은 시민 모욕한 것" 랭크뉴스 2025.03.10
46810 [단독] 검찰, 11일 명태균 추가조사…‘오세훈 대납 의혹’ 집중 추궁할 듯 랭크뉴스 2025.03.10
46809 [단독] 트럼프 심기 건드릴라…삼성 '바이두 AI칩' 포기 랭크뉴스 2025.03.10
46808 '尹만 특혜' 못 참는다? 명태균 "나도 구속취소 요청" 랭크뉴스 2025.03.10
46807 헌재 게시판 ‘매크로’ 난동…극우 “ㅋㅋ 창 수십개 열고 등록중” 랭크뉴스 2025.03.10
46806 “헌재 주변 진공상태 만들겠다” 경찰서장급 30명 동원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0
46805 오세훈 참모 검찰청 오더니‥"5% 사실에 95% 허위"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0
46804 금감원 1층은 의원님들로 북적북적... 정권 힘빠지자 흔들리는 금감원 랭크뉴스 2025.03.10
46803 수원 아파트서 40대男 사망…집엔 아내·두 자녀 숨져있었다 랭크뉴스 2025.03.10
46802 수원 아파트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외상·유서 없어” 랭크뉴스 2025.03.10
46801 인권위 “60세 정년, 65세로 상향해야” 정부에 권고 랭크뉴스 2025.03.10
46800 "尹선고 이번주 이후 가능성"…적법 절차, 헌재 막판변수 됐다 랭크뉴스 2025.03.10
46799 수원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40대 가장은 추락사(종합) 랭크뉴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