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크머니. 연합뉴스
‘교도소 동기’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수십 매를 구매한 뒤 유통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을 속인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일용직 노동자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세 곳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동기 소개로 알게 된 B씨(40대)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샀다. A씨는 담배 한 갑을 구매하고는 잔돈 4만5500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식료품 판매점을 찾아 업주에게 5만원권을 건네며 1만원권 다섯 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고, 생수 등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훔쳤다.
그러나 건네받은 지폐에 홀로그램이 없는 점, 신사임당이 미소를 띠고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죄 행각은 막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일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하면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 총 25매를 압수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아 놀이 등에 사용되는 ‘페이크머니’를 온라인상을 통해 구매한 B씨가 A씨에게 위조지폐라고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충청도에 거주 중인 B씨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