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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 확산
검찰 즉시항고 포기 비판 잇따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놓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십년간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구속 사건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며 즉시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으나 일각에선 검찰 스스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을 권한을 포기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수십년간 일수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선례를 유지했다”며 “윤 대통령 본인도 이런 관행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형소법 규정에 검사 구속기간을 240시간이 아닌 ‘10일’이란 일수로 정한 점, 수사기록 접수와 반환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기준이 모호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매우 중대하고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근거를 가진 분은 공유해 달라”고 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댓글에서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 결정이 이해되지 않고, 즉시항고 포기는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형소법 201조의2 제7항에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로 돼 있는데, 법관이 법을 마음대로 창조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즉시항고 포기로 일선 혼선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매일 전국의 모든 구속 사건에서 발생할 문제인데, 최소한 즉시항고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다른 사건 변호인들이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주장하면 어떡할 건가”라고 우려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의 실익이 없었다는 반론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인신 구속에 관한 검찰 판단이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되기는 어렵다”며 “즉시항고 포기는 오히려 절차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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