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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240시간 아닌 10일 날수로 정해져
이 취지대로면 1심 공소기각, 2·3심은 직권파기”
(왼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주먹을 쥐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오른쪽)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모든 형사재판부, 구속일수 다시 계산해야 하나”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이 접수됐다가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기간계산에 대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취지대로라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아 구속기간을 초과한 경우 불법구금이 되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이를 간과했다면 항소심·대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파기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종래의 실무를 수긍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롭게 거론한 산정 방식은 현행 형사소송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권을 보장하되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로부터 방해당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이 취지가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든 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법정 안정성도 중대한 지도원리임에도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기록이 검사실에서 검찰 직원에게 인계된 후 법원 접수절차를 거쳐 담당 판사에게 전해지는 과정 등에서 접수인에 대략적인 시간만 표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이를 측정할 객관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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