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사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호송버스를 향해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이 법정에 섰다. 피고인 중 일부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일부 피고인 측은 스크럼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 등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 변호인은 “스크럼을 짠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방해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스크럼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 의해서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다. 공무집행 방해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변호인도 있었다.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 4명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돌아가야 할 직장이나 학교가 있고, 구속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이하상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여유를 갖고 공판기일을 진행해야 한다. 피고인 변론권, 변호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요청했다”며 “청년들이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자유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드시 무죄 판결 선고될 거라 확신한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후 피고인들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판 시작 전 피고인들이 법정에 다 착석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도록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재판에 대비해 평소보다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법원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선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등 50여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검찰은 지난 1월 18~19일 법원 난입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 오후에는 기소된 가담자 9명의 재판이 이어지며 나머지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